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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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 6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 내용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