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사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사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사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