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 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무연고 사망자 처리 —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 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지원 내용
비수급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1구당 80만원, 안치료 포함 장제 비용 일체
사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사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