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는 주차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차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지원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1.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자
- 6.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8.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1.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자
- 6.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8.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사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