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