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