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