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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