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