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