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기장군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E-mail
생애주기
청년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선정 기준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