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가 청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노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