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가 청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