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