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선정 기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지원자가 사업대상자 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지원 신청(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지원자 선정(승인)(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