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회연대경제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사회연대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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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회연대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