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