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농업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 대상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 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칠곡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칠곡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