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칠곡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칠곡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