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저출생대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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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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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