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지원 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성평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 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신청 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