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안동시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안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