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가 청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안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