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성주군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담당
- 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