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성주군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가 임신·출산·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아동, 영유아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