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김천시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1.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