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청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1.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