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청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