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은 지역보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지역보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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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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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1.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2.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3.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4.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 5.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6.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7.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보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