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축산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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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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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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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