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주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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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