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주시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이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2026.3. 3.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지원 내용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