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 2.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