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o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o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