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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통영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는 세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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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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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애주기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지원 대상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 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2.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3.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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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통영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