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통영시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 지원 대상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통영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통영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