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려금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생애주기

화장장려금지원 —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