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청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