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mail
- 생애주기
- 청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선정 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