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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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 90% 차등 현금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