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지원내용 : 운영비.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등록기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지원 내용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신청 방법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