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