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창군
화장장려 보조
화장장려 보조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 문화 장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 보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화장장려 보조 —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