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1.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지원 내용
- 1.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