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가 청소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