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