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재해구호
재해구호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이재민 구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재해구호 —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