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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시민협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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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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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협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