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중장년노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중장년노인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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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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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중장년노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