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포천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보건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보건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 지원 대상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