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포천시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지원은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

의사상자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 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의사상자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