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평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일자리경제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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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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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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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 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