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